부당대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와 관리자와 대화 내용 다 녹음 했는데 고용노동부가서 진정서 쓰고 하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그리고 외국인근로채용 얘기 하는거보면 회사에서 불법적인 뭐가 있을까요??노무사도 알아 볼 생각 있다는데 노무사 쓰면 엄마가 손해보는건 없을까요??1. 권고사직,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해고, 권고사직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입니다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2.1.1 부터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여부: 정상 근무일 이었던 일요일이 / 6.6.(현충일) / 8.15.(광복절)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일 경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50프로 가산)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1. 근무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였고 C매장 옮기며 B매장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왔습니다.전 둘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시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1.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사업자는 2개여도), 전체기간 계속근로로 봅니다.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인지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하루 12시간씩 주6일 주방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이제 1주안에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이지요?근로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대체 급여 지급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합법적으로 연장할수 없는것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2. 월급책정하루 9시간 x 6일 (마지막날은 7시간근무)로 주 52시간 근무는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그렇다면 최저 월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월급책정시 주휴수당, 1주 40시간 초과시 1.5배 연장근로 급여도 포함되어야 겠지요?9시간으로 5일, 6일째는 7시간을 근무한다면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5일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시급*5일*4.345주*1.5배6일째 연장근로수당 : 7시간*시급*4.345주*1.5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궁금한건 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1.7.12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8월5일 부터 2020년 7월31일 까지 월 급여자로 근무 하였습니다.퇴사는 회사에서 강제해고로 퇴사 되었습니다.1. 퇴직금 발생여부2. 년차수당 발생여부및 발생한다면 청구할수 있는 일수는?3. 매월만근을 하고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와 청구가능할 일수는 몇일일까요?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1년에 며칠 부족해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460정도인데 460일 살고나오면된다는데 살고나오면 못받나요 코로나때문에 2시간 일찍퇴근 한것도있는데 300줄라했는데 양보해서 한달에100씩4개월넣어주겠다 아니면460 일 살고나오면된다 사장의 행실이 괴심해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460 일살고나오면된다고요 살고나오면 못 받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안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벌금형 받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회사가 이전을 고려중인데, 지금보다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변경되면 그것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1. 체당금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청을 통해서 체당금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일단 조사를 통해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 강제집행하거나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