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궁금한건 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1.7.12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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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8월5일 부터 2020년 7월31일 까지 월 급여자로 근무 하였습니다.퇴사는 회사에서 강제해고로 퇴사 되었습니다.1. 퇴직금 발생여부2. 년차수당 발생여부및 발생한다면 청구할수 있는 일수는?3. 매월만근을 하고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와 청구가능할 일수는 몇일일까요?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1년에 며칠 부족해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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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460정도인데 460일 살고나오면된다는데 살고나오면 못받나요 코로나때문에 2시간 일찍퇴근 한것도있는데 300줄라했는데 양보해서 한달에100씩4개월넣어주겠다 아니면460 일 살고나오면된다 사장의 행실이 괴심해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460 일살고나오면된다고요 살고나오면 못 받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 안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벌금형 받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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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회사가 이전을 고려중인데, 지금보다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변경되면 그것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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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1. 체당금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청을 통해서 체당금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일단 조사를 통해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 강제집행하거나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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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은 기본급여에 인센티브,성과급,연차수당도 포함되어 1년간 받은 소득에 나누기 12 하는게 1년근무후 발생하는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회사 담당자가 인센티브는 필수항목이 아니라면서 기본 급여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DB도 포함 안된다면서 제대로 계산한거라고하는데..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1. 인센티브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반면에 기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에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포함합니다.무조건 기본급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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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일 근로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09:30 - 19: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 정규 출/퇴근시간2. 출퇴근시간 +_2시간 변경해서 운영가능*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 아래와 같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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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포괄임금제도에대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포괄임금제도를 적용시켰을때 한달동안 연장하지 않았을때 240만원이면 여기에 연장한 사간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말하자면 240만원-최저월급 을 뺀 금액이 연장시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따라서 연장을 하던 안하던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40만원을 받는게 포괄임금제 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240원을 초과하였을때는 그에 해당한 연장수당을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와 제가 동일하게 240만원을 초과할만큼의 일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알바와 제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거 맞나요 ?저는 정직원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이게 포괄임금제도에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 해서 지지급합니다.2. 선생님의 통상시급, 알바생의 통상시급이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질 것입니다.240만원중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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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주 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일하는데서 알바는주휴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만약못받으면 일하는곳대상으로 신고도가능한가용?1. 위법합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해당 알바생이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즉, 5일간 일을 하면 5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여 6일치 지급해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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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규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도 휴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사유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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