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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1.07.07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DC형 퇴직연금은 기본급여에 인센티브,성과급,연차수당도 포함되어 1년간 받은 소득에 나누기 12 하는게 1년근무후 발생하는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인센티브는 필수항목이 아니라면서 기본 급여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DB도 포함 안된다면서 제대로 계산한거라고하는데..

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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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에서의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과급, 연차수당 모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금품 역시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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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정혀져 있어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인센티브까지 받으신 임금총액 /12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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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DC형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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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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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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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및 성과급 등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및 성과급의 경우 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거나, 지급액이 명확하지 않고 발생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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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일반적으로 인센티브가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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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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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본급여에 인센티브,성과급,연차수당도 포함되어 1년간 받은 소득에 나누기 12 하는게 1년근무후 발생하는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인센티브는 필수항목이 아니라면서 기본 급여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DB도 포함 안된다면서 제대로 계산한거라고하는데..

    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1. 인센티브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반면에 기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포함합니다.

    무조건 기본급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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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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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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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바, 아닌경우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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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으로써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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