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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1.07.07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20.07.13일에 입사했어요.

  2. 21.05.27일에 권고사직 당했고 6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몇번 상의해보고 결국은 회사는 저보고 21.07.31일까지하게 해준대요. (1년을 채우게)

  3. 대신 연차수당 안주고 남은 연차 다쓰고 가라고 했어요.

  4. 저는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연차 총 6개 사용했어요.

  5. 내일은 권고사직서를 사인해야 되는데 연차는 7월12일부터 31일까지 다 쓰고 이번주 금요일(9일)까지 출근하면된대요. (그러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15개예요? 어떻게 계산 됐어요?)


전 궁금한건

  1. 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 연차 이렇게 사용하면 7월달에 한달 치 급여도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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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7. 1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3. 연차휴가는 총 26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7. 12.부터 7. 31.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2021. 7. 31.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으로 그 날을 보장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7월 급여도 그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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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해당하며, 선생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주에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실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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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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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7월 31일까지 연차로 처리된다면 문제없이 퇴직금이 발생할걸로 보입니다.

    3. 연차는 유급이므로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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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가 2021.7.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고 2021.8.1자로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로 매월 개근했고, 2020.7.13~2021.7.12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20일이며, 2021.7.12부터 7.31까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021.7.12~7.31까지 소정근로일수는 15일이므로, 20일 중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7월급여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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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이므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나, 주중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계속근로연수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하였고, 그 중 6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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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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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 입사일기준으로 1년은 7월 11일에 해당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 최근지법판례에 따르면 미발생) 안전하게 12일까지 근로 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연차 이렇게 사용하면 7월달에 한달 치 급여도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바, 휴가사용이 적법하다면 해당 월 급여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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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급여도 받을수 있으며 , 퇴직금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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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퇴직금 전부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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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궁금한건

    1. 주말 빼고 이틀만 지나면 딱 1년인데 이때 연차 다 쓰라고 하면 1년 채우는게 맞나요?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1.7.12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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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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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에 대해서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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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러므로 쉬어도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시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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