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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1.07.07

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19년 8월5일 부터 2020년 7월31일 까지 월 급여자로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는 회사에서 강제해고로 퇴사 되었습니다.

1. 퇴직금 발생여부

2. 년차수당 발생여부및 발생한다면 청구할수 있는 일수는?

3. 매월만근을 하고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와 청구가능할 일수는 몇일일까요?

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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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 3. 2019. 8. 5. 입사한 근로자의 2020. 7. 31. 발생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2020. 7.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1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해당하는 개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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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사 사업장인 경우

    2019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매월 만근시에 총 11개 휴가 발생

    2020년 8월 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이후의 기간은 만 1년을 채우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위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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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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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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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강제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4.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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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인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2019년 8월 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1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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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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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11일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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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하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1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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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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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8월5일 부터 2020년 7월31일 까지 월 급여자로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는 회사에서 강제해고로 퇴사 되었습니다.

    1. 퇴직금 발생여부

    2. 년차수당 발생여부및 발생한다면 청구할수 있는 일수는?

    3. 매월만근을 하고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와 청구가능할 일수는 몇일일까요?

    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1년에 며칠 부족해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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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미사용 연차수당과 2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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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및 3.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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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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