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복직을 했으면, 해고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지않나요?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설령, 사장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해도,근로관계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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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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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 근무 임금계산 및 보완 방법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한 상황인데요..아래의 사항을 봐주시고,,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월~토 주야 교대 근무-주간 07시 18시, 야간 18시 06시*월급여:3,400,000*기본급:3,173,333*고정연장근로수당:226,667기본급이 높아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급여를 고정해두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보완하려면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할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1. 기본급을 하향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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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많은 회사를 옮겨다녀서2019년 6월입사 20년11월퇴사(1년6개월)2021년3월1일입사 3월13일퇴사(12일)2021년4월1일입사 7월5일퇴사(3개월)곧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를 앞두고있는데주40 시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로하시기를 권합니다.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이라면 30,06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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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정책이 바뀜에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되는건가요?1. 퇴직금과 무관한 내용입니다.특고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함)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0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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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제 생각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속회사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1. 네. 1년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11개 발생하고 1년을 채우면 15개 발생합니다. 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속사가 변경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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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1.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휴가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평균임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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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1년하고 한달째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저는 사무직 경리를 하면서 주말에 가끔씩연락와 업무시키고 퇴근후 연락와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하면30-40분,길게하면1-2시간) 증거는 톡이랑 문자 다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입니다 제가 일에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져 한달에 한번 병원을 다닙니다너무 심해 마음을 추수리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지금 나라에서 지원받는사업을 진행하여 그러지도 못할꺼같습니다혹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음을 추수릴수있을까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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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2일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본계약을 하는 조건인데 하기휴가때 다른직원은 다 쉬는데 업무적응을 위해하기휴가때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건가요?1. 네. 문제가 있습니다.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합니다.선생님은 현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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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장님께서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찍 퇴근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회사를 위해서 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야근 신청하여 야근 수당을 받고, 개인사비 (숙박, 택시비 과다 사용) 한 사원이 있습니다.1.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 야근근로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위반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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