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은 기본급여에 인센티브,성과급,연차수당도 포함되어 1년간 받은 소득에 나누기 12 하는게 1년근무후 발생하는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회사 담당자가 인센티브는 필수항목이 아니라면서 기본 급여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DB도 포함 안된다면서 제대로 계산한거라고하는데..인센티브는 정말 제외하고 기본급여에서만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에요?! 1. 인센티브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반면에 기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에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포함합니다.무조건 기본급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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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일 근로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09:30 - 19: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 정규 출/퇴근시간2. 출퇴근시간 +_2시간 변경해서 운영가능* 1,2를 활용해 일 8시간은 무조건 근무하고, 이 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해당월안에 근무시간 조정해서 월 소정근로시간 넘기지 않게 운영해도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1. 아래와 같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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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포괄임금제도에대해서 질문을 남겼었는데요.저희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포괄임금제도를 적용시켰을때 한달동안 연장하지 않았을때 240만원이면 여기에 연장한 사간이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말하자면 240만원-최저월급 을 뺀 금액이 연장시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따라서 연장을 하던 안하던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40만원을 받는게 포괄임금제 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240원을 초과하였을때는 그에 해당한 연장수당을 붙여서 준다고 합니다.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와 제가 동일하게 240만원을 초과할만큼의 일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알바와 제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거 맞나요 ?저는 정직원이고 이제 3년차입니다.이게 포괄임금제도에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 해서 지지급합니다.2. 선생님의 통상시급, 알바생의 통상시급이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질 것입니다.240만원중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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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주 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일하는데서 알바는주휴수당 안준다고합니다...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만약못받으면 일하는곳대상으로 신고도가능한가용?1. 위법합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해당 알바생이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즉, 5일간 일을 하면 5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여 6일치 지급해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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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규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도 휴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사유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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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복직을 했으면, 해고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지않나요?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설령, 사장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해도,근로관계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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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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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 근무 임금계산 및 보완 방법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한 상황인데요..아래의 사항을 봐주시고,,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월~토 주야 교대 근무-주간 07시 18시, 야간 18시 06시*월급여:3,400,000*기본급:3,173,333*고정연장근로수당:226,667기본급이 높아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급여를 고정해두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보완하려면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할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1. 기본급을 하향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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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많은 회사를 옮겨다녀서2019년 6월입사 20년11월퇴사(1년6개월)2021년3월1일입사 3월13일퇴사(12일)2021년4월1일입사 7월5일퇴사(3개월)곧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를 앞두고있는데주40 시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 이상 근로하시기를 권합니다.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이라면 30,06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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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정책이 바뀜에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의무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되는건가요?1. 퇴직금과 무관한 내용입니다.특고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함)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0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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