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21.07.07

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

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

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

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