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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허스키250
빈티지한허스키25021.07.07

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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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진급 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함에 따라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급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회사규정으로 급여소급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급여도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소급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없다면, 소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급에 대한 각 임금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급에 따라 임금도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진급관련해서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급여소급적용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의 지급 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위법하진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