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 근무 임금계산 및 보완 방법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래의 사항을 봐주시고,,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월~토 주야 교대 근무
-주간 07시 ~ 18시, 야간 18시 ~ 06시
*월급여:3,400,000
*기본급:3,173,333
*고정연장근로수당:226,667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급여를 고정해두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보완하려면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할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근무패턴을 알 수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야교대근무가 구체적으로 몇 일단위 또는 몇주 단위로 반복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알아야 하며 특히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또한 발생할 여지가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기본급으로 구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통상시급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배분하고자 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고정된 월급여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임금을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래의 사항을 봐주시고,,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월~토 주야 교대 근무
-주간 07시 18시, 야간 18시 06시
*월급여:3,400,000
*기본급:3,173,333
*고정연장근로수당:226,667
기본급이 높아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급여를 고정해두고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보완하려면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할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급을 하향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주기를 알수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법정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총 급여산정기준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합니다.
3. 다만 이미 위와같이 적용되는 사안을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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