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1주에 2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데 한달간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네요.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에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하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만료후에 그렇게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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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가 아닌 홍보대행계약서에 싸인을 해서우선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이런 일이 있었어요제가 상품에 증정품을 붙였는데인력회사 매니저가 전화로' 증정품을 상품에 붙여서내가 시말서를 썼다'고 했거든요이러한 부분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1. 근로자성은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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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직장 20.03.09 부터 21.05.31(주5일 9-6) 퇴사후 이직후 합격 이후 21.06.03 계약시작일 동시 교육 2틀 이루어지고 21.07.02 까지 프로젝트 사업 종료로 계약기간 만료 되어서 퇴사후 회사에서 계약종료서를 보내왔는데 이거 싸인해서 제출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 될만한 내용은 없는거 맞지요?1. 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서 만료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서류는 근로자가 계약종료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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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사장은 돈이없다며 몇번을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분할로 주겠다는데 제가 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1.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사장과 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하셔야 안전합니다.개인간 합의는 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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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A회사에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A회사는 퇴사한지 9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퇴사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연락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1. a회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자발적 퇴사로 받으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이직확인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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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 하자면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네. 법정공휴일 적용되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 2배 추가지급됩니다.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1개만 적용됩니다.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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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2021년 7월 1일에 입사 했으면0년차에는 월차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거니깐(1년동안 총 11개)2021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일해서 받게 되는 연차가 6개 잖아요.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면 여기에 더해서20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다시말해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그러면 2022년 1월1일에 6개의 연차랑 15개 연차를 합쳐서 21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원래 0연차 때 받게되는 5개의 연차를 아직 마저 다 못 받았으니2023년 1월 1일 에도 동일한 직장에 다닐시에 나머지 연차 5개도 받게 되어서 2023년도 연차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랑 합쳐 총 20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게 맞는건가요??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1.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참고로 1년 미만에 받는 11개는 회계연도나 입사일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회사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2021년 7월 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8.1부터~~),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1.1 : 7.5개 발생함23.1.1 : 15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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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최근 카페알바에 채용되어 2일 3시간씩 무급교육과5일동안 (20시간 )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취했구요.. 주말에 말씀 드렸습니다.그렇게 한달이지나고 급여날에 사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으니 제 20시간 급여에 대해 10%차감을하고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이해할수없다며 10%임금차감으로 미지급급액과 무급교육비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다 얘기한건데 이제와 말하냐는 식이더군요어찌됬든 무급교육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말씀드렸다하였고 10%임금미지급금액을 재요청하였으나미지급금액은 없다고 노동청에 처리하라하시고는 사장님들도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나 조치할수있는건 할테니 알고있으라 하시더라구요..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왜 눈치보며 못받는건지.. 저에게 신고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네.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급처리된 교육기간 임금과 10퍼센트 차감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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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 받은것과는 별개로 제가 추가로 50%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이때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제가 낸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건지..1. 산재를 먼저 받으시고, 추후에 실비보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약관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하면 산재를 받지 못하십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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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지금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개월 근무로 오늘부터 일합니다. 그렇다면 180일이 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로는 사업소득 3.3% 공제후 지급을 받고 고용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무는 ai기반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보조이구요. 일하는 시간은 일/월 휴일을 제외 하루 8시간 월 160시간 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니 차후 피보험자격? 소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1. 네.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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