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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21.07.06

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사장은 돈이없다며 몇번을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분할로 주겠다는데 제가 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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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합의하에 퇴직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한 내에 사업주는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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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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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동안 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번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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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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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선생님께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만약 고용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안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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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사장은 돈이없다며 몇번을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분할로 주겠다는데 제가 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

    1.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장과 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하셔야 안전합니다.

    개인간 합의는 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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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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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 퇴직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미달한 부분은 퇴직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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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

    ⇒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 번은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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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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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노동청을 가더라도 합의가 분할지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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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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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

    위와같이 분항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어기고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지급일로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재차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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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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