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

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2021년 7월 1일에 입사 했으면

0년차에는 월차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거니깐(1년동안 총 11개)

2021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일해서 받게 되는 연차가 6개 잖아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면 여기에 더해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다시말해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2022년 1월1일에 6개의 연차랑 15개 연차를 합쳐서 21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0연차 때 받게되는 5개의 연차를 아직 마저 다 못 받았으니

2023년 1월 1일 에도 동일한 직장에 다닐시에 나머지 연차 5개도 받게 되어서 2023년도 연차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랑 합쳐 총 20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