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21.07.06

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2021년 7월 1일에 입사 했으면

0년차에는 월차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거니깐(1년동안 총 11개)

2021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일해서 받게 되는 연차가 6개 잖아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면 여기에 더해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다시말해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2022년 1월1일에 6개의 연차랑 15개 연차를 합쳐서 21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0연차 때 받게되는 5개의 연차를 아직 마저 다 못 받았으니

2023년 1월 1일 에도 동일한 직장에 다닐시에 나머지 연차 5개도 받게 되어서 2023년도 연차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랑 합쳐 총 20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도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6월까지 총 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때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발생하는 바, 2021.7.1~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사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7.6일이 발생합니다(184일/365일*15일).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3.6일(6+7.6)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나머지 5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3.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 2022.1.1. : 약 7.5일 발생(15일X6개월/12개월, 2021년 근무기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미도과)

    - 2023.1.1. : 15일 발생(2022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도과)

    - 2024.1.1. : 15일 발생(2023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2년 도과)

    - 2025.1.1. : 16일 발생(2024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3년 도과)

    - 2026.1.1. : 16일 발생(2025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4년 도과)

    - 2027.1.1. : 17일 발생(2026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5년 도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2021년 7월 1일에 입사 했으면

    0년차에는 월차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거니깐(1년동안 총 11개)

    2021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일해서 받게 되는 연차가 6개 잖아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면 여기에 더해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다시말해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 2022년 1월1일에 6개의 연차랑 15개 연차를 합쳐서 21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0연차 때 받게되는 5개의 연차를 아직 마저 다 못 받았으니

    2023년 1월 1일 에도 동일한 직장에 다닐시에 나머지 연차 5개도 받게 되어서 2023년도 연차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랑 합쳐 총 20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에 받는 11개는 회계연도나 입사일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회사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

    2021년 7월 1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8.1부터~~),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1.1 : 7.5개 발생함

    23.1.1 : 15개 발생예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7.1.~2021.12.1. : 매월 개근 시 5일

    2)2022.1.1.~2022.6.1. : 매월 개근 시 6일

    3)2022.1.1. : 비례하여 부여한 7.5일

    4)2023.1.1. : 1년 만근에 의한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 7.5일

    2023년 1월 1일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총 20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단위연차는 입사일또는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