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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카페알바에 채용되어 2일 3시간씩 무급교육과

5일동안 (20시간 )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취했구요.. 주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달이지나고 급여날에 사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으니 제 20시간 급여에 대해 10%차감을하고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해할수없다며 10%임금차감으로 미지급급액과 무급교육비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다 얘기한건데 이제와 말하냐는 식이더군요

어찌됬든 무급교육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말씀드렸다하였고 10%임금미지급금액을 재요청하였으나

미지급금액은 없다고 노동청에 처리하라하시고는 사장님들도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나 조치할수있는건 할테니 알고있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왜 눈치보며 못받는건지.. 저에게 신고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한달전 고지사항>, <손해배상청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항목이 있긴한데요

제가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는거같긴한데… 제가 신고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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