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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카페알바에 채용되어 2일 3시간씩 무급교육과

5일동안 (20시간 )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취했구요.. 주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달이지나고 급여날에 사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으니 제 20시간 급여에 대해 10%차감을하고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해할수없다며 10%임금차감으로 미지급급액과 무급교육비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다 얘기한건데 이제와 말하냐는 식이더군요

어찌됬든 무급교육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말씀드렸다하였고 10%임금미지급금액을 재요청하였으나

미지급금액은 없다고 노동청에 처리하라하시고는 사장님들도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나 조치할수있는건 할테니 알고있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왜 눈치보며 못받는건지.. 저에게 신고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한달전 고지사항>, <손해배상청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항목이 있긴한데요

제가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는거같긴한데… 제가 신고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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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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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자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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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공석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다면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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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 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한달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래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아하 법률 카테고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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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최근 카페알바에 채용되어 2일 3시간씩 무급교육과

    5일동안 (20시간 )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취했구요.. 주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달이지나고 급여날에 사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으니 제 20시간 급여에 대해 10%차감을하고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해할수없다며 10%임금차감으로 미지급급액과 무급교육비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다 얘기한건데 이제와 말하냐는 식이더군요

    어찌됬든 무급교육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말씀드렸다하였고 10%임금미지급금액을 재요청하였으나

    미지급금액은 없다고 노동청에 처리하라하시고는 사장님들도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나 조치할수있는건 할테니 알고있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왜 눈치보며 못받는건지.. 저에게 신고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네.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급처리된 교육기간 임금과 10퍼센트 차감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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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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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설령 퇴사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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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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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 신고로 손해배상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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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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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와 신뢰관계를 저버린것으로

    한달기간이 도달하기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수습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면, 90%지급해도 무방합니다.

    3. 교육의 경우 언제나 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실질적인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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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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