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5회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해 검색하다가 피보험 기간이 부족해 계약직으로 주 4회 하루 4시간 한달 근무로 180일을 채웠다는 글을 봤는데 문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주5회 40시간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일 하한액도 그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1일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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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때 구두계약 사항이랑 실제근무 했더니, 입사할때와는 전혀 다른업무 배치 및 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구두로 부서장 및 대표에게 퇴사결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퇴사후 사직서 제출하러 회사에 무조건 오라고하네요. 사직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쓰라고하는데, 꼭 둘다 써야될까요? 근무하면서 상관이 욕설과 비하를 자주해서 퇴사의 주요동기라ㅠ 회사에 가는것도 두렵고 상관이란 사람도 보기 싫어지네요.1. 네. 회사에서 쓰자고 하면 써야 할 것입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요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직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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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현재 대표이사는 근로근무가 아닌 실제 오너입니다.모회사 대표이사이이자 자화사 대표이사입니다.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되나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닌자(이사)는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대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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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관리직으로 활동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에 포함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라는 항목을 처음 본 입장으로서 활동비에 개념 및 활동비에 포괄된 금액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2. 활동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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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대기업 도급업체 근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2년6개월째 근무중이고 1년11개월은 원천징수3.3%근무했습니다 그후7개월은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저는 파견업체에서 주5근무계속 일했는데 갑자기 반장이 바뀐후로 주4일 주3일 주2일 일하도록 반장이 변경시키면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이 안돼자나요 일런경우 첫번째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한달 근무일수를 법적으로 얼마나보장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원꽉찼다고 일주일동안 나오지 말라고할수도 있는문제라서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소정근로일),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2. 이것도 역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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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일 180일 이상을 달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예전에 다닌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일이 총 61일인데지금 다니고 있는 주5일 야간 편의점에서 9월 31일까지 일하면 전 직장 61일 + 현 직장 108일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이 총 169일이 되는데요,현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주휴수당 받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추가가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 네. 주5일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중요하지만, 현재 다니는 편의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한다면 아래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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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적용중이던 회사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회사 취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프리랜서 알아보고 있는데..사업자를내고 하는게 아닌 프리랜서형태로 고용근무시 3.3% 세금공제후 급여지급받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3퍼센트 공제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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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이고 상여금등 아무것도 없고 연봉만 있습니다. 밤 열두시 넘어서까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데,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1. 포괄임금제라고 무한히 임금없이 근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밤 열두시 넘는 시간이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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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휴업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가요?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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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6월~2021년6월 근무8시30분 근무시작1시점심~1시40분까지(입사할때 40분이란 얘길 안했음)6시퇴근휴계시간은 점심시간40분이 전부나머지 점심시간20분과 하루근무8시간30분에서 초과한30분50분의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실제 휴게시간이 하루 40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50분=8.83시간입니다.하루 8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다면, 0.83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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