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중이던 회사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회사 취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프리랜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자를내고 하는게 아닌 프리랜서형태로 고용근무시 3.3% 세금공제후 급여지급받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