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염소151
선한염소15121.06.29

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이고 상여금등 아무것도 없고 연봉만 있습니다. 밤 열두시 넘어서까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형태에 따라 야근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이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우선 살펴보신 뒤,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이 그 시간을 넘는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수당이 몇시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으면 추가적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문자님 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에 몇시간으로 표기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에 따라 차액 청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산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가 도움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근처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야간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초과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8시간 초과근로나 야간그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자료를 기초로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월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계약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자가 한 야간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통상시급 금액 확인하셔서, 직접 야간근로수당 계산해 보신 후

    차액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사건번호 : 대법 2011도12114, 선고일자 : 2014-06-26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이고 상여금등 아무것도 없고 연봉만 있습니다. 밤 열두시 넘어서까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무한히 임금없이 근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 열두시 넘는 시간이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