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5월1일 입사
6월30일 계약종료 퇴사
단기 계약직으로 만근퇴사인데 5월 만근으로 발생된 연차는 사용완료했는데 6월 만근으로 발생될 연차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지 않나해서 사측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근무 1년 미만으로 미래에 발생될 연치를 땡겨쓰는 개념이라 안줄수도 있다는식으로 안내받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입사일을 5/3일이라고 하면서 건보자격취득일(4대보험처리)는 5/1로 되어있어서 애메해진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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