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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늑대132
기막힌늑대13221.06.30

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5월1일 입사

6월30일 계약종료 퇴사

단기 계약직으로 만근퇴사인데 5월 만근으로 발생된 연차는 사용완료했는데 6월 만근으로 발생될 연차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지 않나해서 사측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근무 1년 미만으로 미래에 발생될 연치를 땡겨쓰는 개념이라 안줄수도 있다는식으로 안내받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입사일을 5/3일이라고 하면서 건보자격취득일(4대보험처리)는 5/1로 되어있어서 애메해진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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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달에 걸쳐 개근하였다면 각 월별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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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 1일입사로 2개월 모두 만근한 경우 퇴사일은 7월 1일로서(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퇴사시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에 따라 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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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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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가 5월 3일이고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5월 1일이

    실제 입사라면 퇴사시 한개의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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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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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5월 3일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처리만 5월 1일로 했을 뿐이라면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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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계약이 종료하여도 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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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연차휴가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 각각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1입사하여 5월 6월 만근 후 퇴사한 것이라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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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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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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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6월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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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실제 입사일(또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보며,

    6월달의 경우도 한달을 개근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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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1일 입사

    6월30일 계약종료 퇴사

    단기 계약직으로 만근퇴사인데 5월 만근으로 발생된 연차는 사용완료했는데 6월 만근으로 발생될 연차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지 않나해서 사측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근무 1년 미만으로 미래에 발생될 연치를 땡겨쓰는 개념이라 안줄수도 있다는식으로 안내받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입사일을 5/3일이라고 하면서 건보자격취득일(4대보험처리)는 5/1로 되어있어서 애메해진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전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는 사용했고, 1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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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단기 계약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4시간근무자라면 4시간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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