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최초 2주를 받았는데... 2주쯤 더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출근하는 시기는 알려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그래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직장내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된것을 알게되었고저는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3주간 지난 현재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제가 근무할때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동안의 무급처리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휴업수당 발생여부와 별개로, 선생님은 그동안 재직한 상태였으므로, 퇴직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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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3-11-26퇴사일: 2021-06-30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해서4.5개 소진하였습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각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하면되나요?1. 네. 회계연도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그대로 적용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18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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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규칙과 단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궁금한점은 교대제 근무자가 21년 8월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을 근무하였을경우휴일수당을 15일과 16일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것인지, 대체공휴일인 16일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격일제 근로자라면 하루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이고, 하루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처리되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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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새전 기본급 200만원 야근수당 30만원을 받는데 그럼 총 23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4.5%해서 103,500원을 공제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문의해서 공제해간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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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현회사에재직중이며 재직은6년넘었네요 현재공장상황으로볼때 사장님은공장운영할생각이없으신듣싶어요 다른분에게넘길거같은대 아직하겠다는사람은없어요 공장으로인한적자는없는듣한대 사장님으개인부체가너무많아서 부도내실듣싶어요 사장님이납품대금을 개인돈으로소비하는바람에 거래처대금이밀려 원자재두수급이안대고 원자제거래처 기계도가압유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하면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개인부동산은 좀 있는상태고요 은행대출이있긴하지만 답 변부탁드려요1. 부도가 난다고 해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미지급하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후 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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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네.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사일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한 금원(중간정산한 금원=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법위반에 대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입사일이 8월이라면 적어도 1년 이후에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년 전에 진행한다면, 그냥 대출이나, 가불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서류작성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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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통보 작성때문에 와달라고 요청도못하는 상황입니다.이 통보서를 메일로 보내서 스캔으로 받아서 보관해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평소에 업무에 메일을 활용하고 있고, 메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면(수신받는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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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사업자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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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통 업무상 부상이라함은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지 않나요?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암 같은 중대병이 걸리면 이것은 거의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외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 회사엔 업무상 외 질병으로 병가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1. 네.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회사에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세요. 아래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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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근무 , 50인이상 사업장에서 딱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한 달 만근하면 다음 달 연차 1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06-01 ~ 2021-06-30 이렇게 딱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되나요???더불어 연차 발생 관련 법규는 뭘 봐야 하나요???1. 네.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 1개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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