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기존 작업하던 2작업장에서 3작업장으로 아무 사유 없이 옮긴 후 눈이 잘 안보이고 손목이 안좋아 조장한테 작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그럼 저에게 1작업장으로 옮기라고 말을 했고 저는 조장에게 '왜 2작업장이 아닌 1작업장이냐? 이럴거면 일 그만둘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장은 제게 아무말 없이 상부에 제가 그만둔다고 전달하러갔습니다.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2일 후 인 오늘 반장에게 전화해서 '조장이 상부에 전달하러 갔는데 이 후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자 사직처리가 됐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에게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툼 중에 나온 말로 이렇게 사직처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반장은 저에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퇴사의도가 없는데 제가 조장과 말다툼 중 흥분해서 나온 '그러면 일 그만둘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반장에게 퇴사 의도가 없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직 처리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