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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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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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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0.8%, 사업주 0.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되어 있는바,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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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율은 질문자님 0.8%(실업급여)이며 회사는 0.8%(실업급여) + 0.25%(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기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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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이라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한 0.8%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율>

    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 : 1.0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25)

    - 상시 근로자 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2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1.4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6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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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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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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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료 부담률은 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8%이고, 사업주의 경우 1.05%(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월 보수가 5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4,000원이고, 사용자의 경우 5,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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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소득50만원이 보수에 해당한다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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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사업주도 0.8%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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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0.8%로 납부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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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사업자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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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요율 안내드립니다.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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