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0.8%, 사업주 0.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되어 있는바,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료율은 질문자님 0.8%(실업급여)이며 회사는 0.8%(실업급여) + 0.25%(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기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이라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한 0.8%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율>
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 : 1.0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25)
- 상시 근로자 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2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1.4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65%(실업급여 0.8+고용안정등 0.8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 부담률은 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8%이고, 사업주의 경우 1.05%(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월 보수가 5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4,000원이고, 사용자의 경우 5,2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소득50만원이 보수에 해당한다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사업주도 0.8%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0.8%로 납부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
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사업자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요율 안내드립니다.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