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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릴라23
늘씬한고릴라2321.06.26

투잡금지조항이있는데 유투브해도 되나요?

현재 대기업근무중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집에 투잡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유투브를 개설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로부터 유투브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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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으로는 이중취업 자체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직원의 이중취업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영업시간 외에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0구22399, 2001.02.15.).

    따라서 회사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를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는 등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경우, 유튜브 채널 운영을 이유로 한 정직, 해고 등의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허용 절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 문제의 소지를 불식시킬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근무중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집에 투잡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유투브를 개설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로부터 유투브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회사에서 본문 내용대로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인사과, 부서장의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튜브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허가 없이 유튜브를 진행하다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에 처해질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