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근무중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규정집에 투잡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유투브를 개설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로부터 유투브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