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나로 어렵습니다항공사인데 무급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다른직종은 유급휴직하는데 저희만 무급휴직 하고있어요..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힘드네요..돈은적고 일 은 많고...1. 회사의 사정으로(경영상 이유) 휴직(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그러나 무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면 청구하기가 어려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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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근속시 주던 금을 2년전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할때가 전 9년차 였습니다회사 복지가 변경된것이니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것인지?1년 남기고 변경되어진 내용이니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는것인지??1. 네.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절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면 청구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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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9:00 출 18:00 퇴입니다.제가 8:20분쯤 출근하여 18:20분쯤에 퇴근하는데 상무님께서 상사가 안 갔는데 퇴근 하는게 맞는 건이냐고 넌지시 말씀 하십니다.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남아서 일을 하면은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상사는 퇴근 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데..이제 맞는 건가요?그렇다고 상사분도 완전 늦게 가시는게 아니라 한 18:35 쯤에 퇴근 하십니다.저희 회사도 포괄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연장 3.5시간만 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가능 할까요?혹시 신고가 가능 하다면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1. 맞지 않습니다.2.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유를 떠나서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업무지시한 것을 입증하거나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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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에 어린이집에 원아모집이 안되서 그만두고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10월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아이들이 생겨서 다시 근무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시는데 같은 데에 다시 근무를 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1.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회사에 입사하면 요건이 안되니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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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직장에 4년6개월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줍니다.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퇴직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퇴직하고 재입사처리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궁금함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서도 주지않습니다.1. 일단, 매년 정산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 위반입니다.2. 퇴직, 재입사는 꼼수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 퇴직을 하게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합니다. 기존 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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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변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작성이후 수기로 기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미교부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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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일전 퇴사통보를 구두로 했고, 사직서를 인사팀에서 준비 해왔습니다거기에 회사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 하고 있다 라는걸 추가 하셨고, 그걸 확인한 후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노티스 2 달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되있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퇴사 두달 전 통보하는 일은 잘 없고 한달 안에 다들 퇴사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고 입사 했는데 퇴사 몇주전 저렇게 문구를 넣은 사직서에 사인 하라는건 따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하나요? 나중에 두달 채워 일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1. 해당 내용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원치않는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 사직을 회사에서 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 종료후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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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 1년 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B직장 주말 강의 3시간씩 6시간 근무에 프리랜서로 다니는 중입니다.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B직장에서 받는 월급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1. 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둔 후에 아래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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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진로고민 차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6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이 안돼서 알아보던 중회사 사장님의 제안으로 7월 부터는 1개월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려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충족하나요??또한 회사또는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 당 회사에서는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상 1개월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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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무일 단절은 없이 바로 정규직이 되지만 회사에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을 근거로 계속근로가 아니하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지난 3월부터 급여체계를 개선한다며 기존 수당을 없애고 없앤 수당만큼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소급 적용하겠다고하는데 계속근로가 아니게되면 소급적용이 안될 갓 같아 계속근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1. 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형식적인 채용과정이 아니라면, 실제로 공채과정을 통해서 재입사를 하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판결과 선생님의 케이스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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