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기가 3년이라고하는데지금 청구하게되면 몇개가..2018년도꺼는 월만근시 1개받은거였고 6월전까지는 만3년지났기때문에 소멸되고 그 이후인 7월부터 계산을다시해야하는건가해서요..1. 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각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는 18.2.9에 발생했습니다. 입사후 한달간 개근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것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19.2.9 입니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6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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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계도입과 기계고장으로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아들이 군입대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내 연차를 다썼다고 결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지???그리고 결근했다고 싸인을 받아갔네요.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2.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의 결근처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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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 규정집에 진단서가 있으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가능하며, 연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1. 병가가 유급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2. 공무직직원이 유급병가를 한달 사용시 4주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3.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기간제 직원이 병가 사용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주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연차휴가, 병가를 사용하더라도1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을 주는 것이 취지이므로 근로자체가 없으면 미발생함)5일을 모두 휴가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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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연봉책정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주간에 대체공휴일이나 빨간날이 껴있는경우 기본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제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서 제해지는건지 아니면 빨간날이여서 휴일근로 시간이 빠지는건지 시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그리고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시간이 휴일근로시간으로 빠진다면 휴일근로 12시간을 넘을수 없어서 더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보다 더 할수있게되는건가요?1. 네.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휴가, 빨간날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부터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데,1주일 7일간,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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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1. 소상공인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2.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이에 해당하면 입사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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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나로 어렵습니다항공사인데 무급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다른직종은 유급휴직하는데 저희만 무급휴직 하고있어요..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힘드네요..돈은적고 일 은 많고...1. 회사의 사정으로(경영상 이유) 휴직(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그러나 무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면 청구하기가 어려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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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근속시 주던 금을 2년전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할때가 전 9년차 였습니다회사 복지가 변경된것이니 당연히 못받는게 맞는것인지?1년 남기고 변경되어진 내용이니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는것인지??1. 네.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절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면 청구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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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9:00 출 18:00 퇴입니다.제가 8:20분쯤 출근하여 18:20분쯤에 퇴근하는데 상무님께서 상사가 안 갔는데 퇴근 하는게 맞는 건이냐고 넌지시 말씀 하십니다.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남아서 일을 하면은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상사는 퇴근 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데..이제 맞는 건가요?그렇다고 상사분도 완전 늦게 가시는게 아니라 한 18:35 쯤에 퇴근 하십니다.저희 회사도 포괄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연장 3.5시간만 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가능 할까요?혹시 신고가 가능 하다면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1. 맞지 않습니다.2.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유를 떠나서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업무지시한 것을 입증하거나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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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에 어린이집에 원아모집이 안되서 그만두고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10월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아이들이 생겨서 다시 근무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시는데 같은 데에 다시 근무를 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1.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회사에 입사하면 요건이 안되니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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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지금직장에 4년6개월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줍니다.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퇴직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퇴직하고 재입사처리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궁금함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서도 주지않습니다.1. 일단, 매년 정산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 위반입니다.2. 퇴직, 재입사는 꼼수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 퇴직을 하게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합니다. 기존 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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