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저희 회사는 9:00 출 18:00 퇴입니다.
제가 8:20분쯤 출근하여 18:20분쯤에 퇴근하는데 상무님께서 상사가 안 갔는데 퇴근 하는게 맞는 건이냐고 넌지시 말씀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남아서 일을 하면은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상사는 퇴근 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데..
이제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상사분도 완전 늦게 가시는게 아니라 한 18:35 쯤에 퇴근 하십니다.
저희 회사도 포괄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연장 3.5시간만 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가능 할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 하다면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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