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저희 회사는 9:00 출 18:00 퇴입니다.

제가 8:20분쯤 출근하여 18:20분쯤에 퇴근하는데 상무님께서 상사가 안 갔는데 퇴근 하는게 맞는 건이냐고 넌지시 말씀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남아서 일을 하면은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상사는 퇴근 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데..

이제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상사분도 완전 늦게 가시는게 아니라 한 18:35 쯤에 퇴근 하십니다.

저희 회사도 포괄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연장 3.5시간만 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가능 할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 하다면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로써, 위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로는 타당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계약 하에서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추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예컨대, 이메일 송부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잡혀있더라도 해당 시간보다 초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통화내용, 카톡 등),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기록, 동료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시면,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업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정해주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이를 받기 위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어려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9:00 출 18:00 퇴입니다.

    제가 8:20분쯤 출근하여 18:20분쯤에 퇴근하는데 상무님께서 상사가 안 갔는데 퇴근 하는게 맞는 건이냐고 넌지시 말씀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상사가 남아서 일을 하면은 제가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상사는 퇴근 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데..

    이제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상사분도 완전 늦게 가시는게 아니라 한 18:35 쯤에 퇴근 하십니다.

    저희 회사도 포괄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연장 3.5시간만 주시는데 혹시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가능 할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 하다면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1. 맞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업무지시한 것을 입증하거나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