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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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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무일 단절은 없이 바로 정규직이 되지만 회사에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을 근거로 계속근로가 아니하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지난 3월부터 급여체계를 개선한다며 기존 수당을 없애고 없앤 수당만큼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소급 적용하겠다고하는데 계속근로가 아니게되면 소급적용이 안될 갓 같아 계속근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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