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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종다리137
신기한종다리13721.06.25

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몇일전 퇴사통보를 구두로 했고, 사직서를 인사팀에서 준비 해왔습니다

거기에 회사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 하고 있다 라는걸 추가 하셨고, 그걸 확인한 후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노티스 2 달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되있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퇴사 두달 전 통보하는 일은 잘 없고 한달 안에 다들 퇴사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고 입사 했는데 퇴사 몇주전 저렇게 문구를 넣은 사직서에 사인 하라는건 따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하나요? 나중에 두달 채워 일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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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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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2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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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란,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른 당기후의 일기를 말하므로 6.26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기후의 일기는 7.31이 됩니다. 즉, 8.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에도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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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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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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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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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근로계약서상) 2달 퇴사 노티스 관련 규정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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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기준 최대 기간은 법상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달로 2달이내여야합니다.

    2달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사내 다른근로자와 달리 2달사전고지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에도 어긋날것입니다.

    해당문구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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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불법이므로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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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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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가 써있다 하더라도 유효한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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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일전 퇴사통보를 구두로 했고, 사직서를 인사팀에서 준비 해왔습니다

    거기에 회사 퇴사 통보기간이 2달임을 인지 하고 있다 라는걸 추가 하셨고, 그걸 확인한 후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노티스 2 달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되있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퇴사 두달 전 통보하는 일은 잘 없고 한달 안에 다들 퇴사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안쓰고 입사 했는데 퇴사 몇주전 저렇게 문구를 넣은 사직서에 사인 하라는건 따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 문구가 필요한지 물어봐야하나요? 나중에 두달 채워 일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1. 해당 내용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치않는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사직을 회사에서 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 종료후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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