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2년간 다니던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퇴사 후 휴식중인데지인이 2달간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그래서 2달을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업체에 금전적이나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업체는 5인이하의 작은 회사입니다그리고 주5일을 다 채우지 않고 3일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전직장포함)토탈 180일 이상만 채우면 가능한것인가요?1. 없습니다.2. 전 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180일 충족했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도 줄어듭니다.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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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기간과 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직장 권고사직으로2020.9.22입사2021.05.13퇴사평균실수령액 185만원이었고다른직장 2021.5.26입사2021.06.25권고사직으로평균실수령액 215만원이었습니다퇴사예정인데 두개다 권고 사직이라 실업급여는탈수있겠죠!? 몇개월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1. 두 곳 모두 권고사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회사만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주40일 근로자라면, 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일 것입니다.두 회사를 합해도 1년 미만이니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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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급자의 근무태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회사 업무가 많은 편이라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 쉬지않고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는 옆에서 근무시간에 핸드폰 게임하고, 주식보고, 심지어 영화까지 봅니다.1. 상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인사과에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상사의 상급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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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건과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창업을 시작해서 다다음주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생각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맞춤)총 3명 구할 생각입니다최저시급으로요!이렇게되면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근데 4대 보험은 필수로 근무시작하는 날부터 가입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매월 월급 계산시 4대보험 제하고 입금해야할때는 계산할수있는 방법이나 도움받을수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따로 있을까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가산수당 미발생합니다.2.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별도 공부하시거나 세무사, 노무사 도움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형 서점에 가시면 노동법 실무책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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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 연속해서 근무햇고고용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모두 있다면3번으로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1. 네. 최종 식당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맞다면(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3곳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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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사유에 업무미숙에의한권고사직일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만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업무미숙에 의해 권고사직서까지쓴다면 평생커리어에 오점을남기게 되는건아닐까 걱정됩니다경영상필요에의한 해고도 권고사직과 동일한 효력인가요!?실업급여 타는사유로 괜찮을까요!?1.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2. 해고,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최종 이직일 이전 다른회사 포함 18개월간 합산가능함),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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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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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미만 대표자 서면합의시 가능한 근로시간 60시간 맞는 건가요?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평일 48시간평일연장 12시간해서 60시간 인가요?탄력적 근로시간 최대 한주에 몇 시간 까지 가능 한가요?1. 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모두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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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1일 자로 보험 가입이 되었는데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무 개월은 6개월이 좀 넘는데 일수가 180일이라고 하여 혹시 신청이 되는건가요?1. 주5일 근로자였다면,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오면 됩니다.2.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이 없다면,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계약만료포함)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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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일단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하루 7.5시간이라면(7.5*5+7.5)*4.345=196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하고 하루 0.5시간 연장근로를 하면그 0.5시간들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렇게 설계할 의미가 없습니다.그냥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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