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
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1. 민사문제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