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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라소니102
클래식한스라소니10221.06.23

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

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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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는 회사측에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 등은 변호사 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법의 원리에 따라 손해의 산정 및 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에 대한 부분의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 그러나 통상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하게 됨에 따라 그 공백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일반 근로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

    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1. 민사문제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근로자의 고의과실이 분명하고, 인과관계가 입증가능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제기하여 구상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상당액에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