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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53
박식한칠면조5321.06.23

퇴사시 연차기준 관련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8년 7월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2~3일의 연차를 더주고 대부분의 회사사람들 입사일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이라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행정상의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잘몰랐는데 이제 퇴사시점이 다가오니 궁금한점이 생기네요

만약 제가 제가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1년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80%를 채우면 연차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10월달기준이라고 줄수없다고하면

필요한서류나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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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7월 입사이고, 사직일이 입사일 보다 뒤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연차미사용 수당 (임금체불 )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선생님의 연차발생일수와 잔여일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진정 접수시 명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연차에 대한 부분, 전산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연차관리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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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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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이 2018년 7월 O일인 경우 2021년 7월 O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신규 생성되는 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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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7.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1.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보다 적은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증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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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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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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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8년 7월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2~3일의 연차를 더주고 대부분의 회사사람들 입사일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이라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행정상의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잘몰랐는데 이제 퇴사시점이 다가오니 궁금한점이 생기네요

    만약 제가 제가 올해 7월까지 근무를 한다면 1년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80%를 채우면 연차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10월달기준이라고 줄수없다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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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회계연도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이 입사일로 3년을 채우고 그만두시면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 더 주었던 것을 뺀 나머지 만큼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가능)

    +15개(1년후 발생)+15개(2년후 발생)+16개(3년후 발생)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앞의 11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 그동안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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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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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여 새로 작성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8.7월달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재한다면, 해당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연차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10월달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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