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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잉어282
충실한잉어28221.06.23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주휴일 중 평일 1일이 기재 되었으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워졌고, 인감이 찍혀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월~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일 휴무)

그런데 갑자기 이사가 일요일을 포함하고 평일에 하루를 쉬라고 통보했습니다. (주 5일인건 동일)

그렇게 근무를 하지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출근하기 어려워 지금 처럼 월~금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도 안지켜지고 있고 (밥먹고 들어오면 바로 일시킴)

근무시간 또한 격주 8시 출근, 10시 출근 통보해서 변경 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

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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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해지 및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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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용자의 일방적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 패널티 부과는 없을것 같습니다.

    3.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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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통상 근로계약서 내용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민원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퇴사 이유가 됩니다.

    2. 그 자체로 신고 처벌 등을 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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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

    ☞ 단순 요일변경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

    ☞ 별다른 페널티는 부과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

    ☞ it직무와 다른 업무로 채용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하였여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여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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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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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요일에 대한 근무통보를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무통보를 선생님이 꼭 수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행하는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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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

    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

    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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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

    네 자진퇴사입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계약서의 포괄동의또는 변경시 사전동의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

    주업무에 1개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전체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부정수급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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