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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잉어282
충실한잉어282
21.06.23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주휴일 중 평일 1일이 기재 되었으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워졌고, 인감이 찍혀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월~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일 휴무)

그런데 갑자기 이사가 일요일을 포함하고 평일에 하루를 쉬라고 통보했습니다. (주 5일인건 동일)

그렇게 근무를 하지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출근하기 어려워 지금 처럼 월~금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도 안지켜지고 있고 (밥먹고 들어오면 바로 일시킴)

근무시간 또한 격주 8시 출근, 10시 출근 통보해서 변경 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요일에 근무통보를 받았을때 이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하게 돼도 자진퇴사인가요?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고했을때 사업장에게 패널티가 주어지는지?

3. 회사가 저를 고용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전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를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하는 일이 더 많음) 이 경우 제가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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