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6/21(월)에 사직서를 쓰고 당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1. 네.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반면에(강제 근로계약 해지 제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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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1. 세전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7월 세째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둘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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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1일 9시간 10분 근무기본급 1,520,000원주휴수당 220,000원연장근로수당 420,000원월급 세전 2,160,000원입니다.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은 넘습니다근무시간이 1일 9시간 10분인데최저임금에 어긋나는건 아닌가요?1. 네. 위 내용중에 기본급이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이라면기본급+주휴수당이 세전 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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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건물 화재사고와 같이 직장이 전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근무지(영업장)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소개한 것이라면 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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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운전직 종사자입니다고용보험이 1~7단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자영없자는 몇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아래 요건들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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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사장님께 물어봤죠~휴식시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인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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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주소지변경이 실거주지 옮기는것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활 중 대학 근처에서 2~3개월 알바를 하다가 학기가 끝난 뒤 본가로 돌아가게 되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도중에 주소지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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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회사에서 2년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한달)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2. 구인란에 시급 적혀있고 계약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가입)이런 경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입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한달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료후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것과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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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직장도 주52시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는거지요? 방송업,영상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10인의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이상적용되는것 맞지요? 여러말들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는 법을지키지않고 어려울거라고 다들그러는데..위반시 증거물은 어떻게증명하면 되는지 노동청의 어떻게 신고하면될지요?1. 네. 아래 규정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주52시간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다양할 것입니다. 업무지시 녹음, 카톡, 출퇴근내역, 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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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실업급여(6개월) ->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6개월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2년 근무 후 계약만료 -> 6개월간 실업급여 수령 -> 취직 후 5개월간 근무 -> 해고 예정)이 때, 180일 규정이 18개월이 실업급여 수령 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적용하지 않습니다.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합니다.2.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시면 바로 전 회사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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