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하시고,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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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1.7~20.7.30저녁9시~오전9시까지 주6일근무했고주야간 8명이 근무하는식당에서 일했습니다.급여는 현금으로 2주마다 120 만원씩 수령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식사포함 하루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10시간,6일근무, 한달을 개근하면세전 296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이 큽니다.퇴직금도 이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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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시간이 마음에 안들면 회사를 관두라는 거죠 어쩔수 없이 시간에 맞춰 삼주정도 다니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 그만두게됐어요 이럴겨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네.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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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득실 신고 시, 퇴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로부터 과거일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늘이 6월 21일이고 오늘 퇴사처리 시, 6월 17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말이죠.그렇다면,입사일자를 신고하는 일자도 신고일자로부터 과거 일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노동법 관련해서는 항상 사실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실제 퇴사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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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일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다니면서 작은 쇼핑몰을 했었고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했구요.지난 주 직장을 퇴사했고 그동안 개인사업은 수입제로였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휴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1. 네. 폐업 또는 휴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그렇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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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6/21(월)에 사직서를 쓰고 당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1. 네.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반면에(강제 근로계약 해지 제한),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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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청구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세를 적용해서 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 세금을 적용안시키는 주휴수당을 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는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7월 11일 퇴사하게되면 그 7월 둘째주 수당은 안나오는거죠? 7월12일 퇴사를 하면 나오는거구요.1. 세전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7월 세째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둘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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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1일 9시간 10분 근무기본급 1,520,000원주휴수당 220,000원연장근로수당 420,000원월급 세전 2,160,000원입니다.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은 넘습니다근무시간이 1일 9시간 10분인데최저임금에 어긋나는건 아닌가요?1. 네. 위 내용중에 기본급이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이라면기본급+주휴수당이 세전 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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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전소(全燒)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건물 화재사고와 같이 직장이 전소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근무지(영업장)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소개한 것이라면 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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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엽급여는 가입후 얼마나지나야 바을수있나요ㅣ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운전직 종사자입니다고용보험이 1~7단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자영없자는 몇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아래 요건들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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