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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셰퍼드172
근면한셰퍼드17221.06.20

5인이하사업장에는 휴식시간과점심시간은 없나요?

소규모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사장님께 물어봤죠~휴식시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인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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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여기서 별표 1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도 포함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에게도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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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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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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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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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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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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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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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휴식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 바, 8시간 근로라면 1시간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으로 1시간 부여된다면, 근로중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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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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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법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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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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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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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미적용되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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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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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따르면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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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

    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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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사장님께 물어봤죠~휴식시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5인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꼬박 8시간을 서서 랩포장과 봉지치기를 하고 점심시간도 대충없어요 내가 먹어야 할거면 대충이라도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먹지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퇴근해서 너무 많이 힘들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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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됨은 사실이나,

    휴게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할 경우는 30분 이상의,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아래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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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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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사업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참고가 되실까 하여 해당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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