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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상괭이147
솔직한상괭이14721.06.20

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월-금 1일 9시간 10분 근무

기본급 1,520,000원

주휴수당 220,000원

연장근로수당 420,000원

월급 세전 2,160,000원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근무시간이 1일 9시간 10분인데

최저임금에 어긋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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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최저임금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주휴수당 포함)은 1,822,4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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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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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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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은 1,74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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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174만원인 경우에는 위반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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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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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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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1일 9시간 10분 근무

    기본급 1,520,000원

    주휴수당 220,000원

    연장근로수당 420,000원

    월급 세전 2,160,000원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근무시간이 1일 9시간 10분인데

    최저임금에 어긋나는건 아닌가요?

    1. 네. 위 내용중에 기본급이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이라면

    기본급+주휴수당이 세전 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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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10분일 경우 1시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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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친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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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1,740,000원이므로 2021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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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되어야합니다.

    2. 주 5일 주 40시간근로자의 경우 18224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바,

    위 항목에 외 식대 및 상여금 별도 항목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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