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은 1,74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