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현재 중견기업의 채용 과정으로 채용연계형 인턴 3개월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도중에 다른 기업의 취업이 확정되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턴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며, 저는 2개월을 근무했고 6/18(금) 팀장님에게 입사 포기 의사를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사 날짜를 6/21(월)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인사팀에서 퇴직서류를 제공해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21(월)에 사직서를 쓰고 당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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