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4대보험이나 산재보험가입되어있으면 재직중인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안걸리게끔 부업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또 다른 방법으로 부업할 수있는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있으면 알려주세요1. 다른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2.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이나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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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의하면 기본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 계도기간으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시간 근무를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 근로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하고서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주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1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5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법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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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장은 사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원장을 제외하고 하루 4명만 근무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반면에, 원장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한다면(알바도 포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적용하고,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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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체로 아르바이트 채용하고자 하는데요,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여서 주휴 수당 까지 포함 하여 월급 1,82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최저시급 8,720원으로계산-네이버 주휴수당 참고함)1. 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 포함 하여 최저 시급을 10,464원으로 계산 한다고 해서요.1. 네. 위 그냥 금액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시급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결근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므로 안 좋습니다.(결근하는 주는 주휴수당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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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급여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직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한 주7일 출근하는데 그럼 이때 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주휴휴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받는다면 그 계산은 8시간 근로에 0.5인가요?1.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에, 주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정리하자면,일 안해도 주휴수당 지급함.일하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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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2일 입사 - 2021년 7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1.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네. 최대 41개 맞습니다. (최초 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11개월 개근 아니면 개근월*1개씩)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네.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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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이고 구두로 근무시간이 평일8:30 ~ 5:30(연장근무있음)2주 홀수주마다 8:30~5:00토요일 근무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평일에도 8시까지 거의 근무하라고 하는 회사이구요.이럴때 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최저임금 미달인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1. 네.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평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하시면 됩니다.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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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겸직은 자유입니다. 단, 투잡이전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시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줍니다. 안해주면 5월달에 종합신고하면 됩니다.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으로 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 납입하실 것 같습니다.(양쪽에서 가입,납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커지므로 결론적으로 연금도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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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기 출근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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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종이로된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꽂으면 시간이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 연장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도 않고 직원들이 밥먹듯이 지각을 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임금지급도 잘 됩니다.또 출퇴근 내킬때만 찍는 직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현재일 기준으로 회사에 관리의무는 없습니다.나중에 여러 노동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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