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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21.06.14

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소기업 재직자입니다.

회사에서 종이로된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꽂으면 시간이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도 않고 직원들이 밥먹듯이 지각을 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임금지급도 잘 됩니다.

또 출퇴근 내킬때만 찍는 직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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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징계의 사유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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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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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포괄임금제에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하여 노동분쟁 발생시에는

    출퇴근기록부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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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그 계약이 유효하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 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느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출퇴근 카드지에 명확한 시간을 기재하여 추후에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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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출퇴근 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처벌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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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률 규정이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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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기록 보관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출퇴근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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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시 입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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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상의 수당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수월해 질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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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관리는 사용자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다만, 향후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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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연장이라 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다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바로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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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종이로된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꽂으면 시간이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도 않고 직원들이 밥먹듯이 지각을 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임금지급도 잘 됩니다.

    또 출퇴근 내킬때만 찍는 직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

    현재일 기준으로 회사에 관리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노동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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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퇴근 기록의 보존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출퇴근 기록을 통해 임금이 산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로서 보존 대상 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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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

    출퇴근 관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을 위해 내부적 관리수단으로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거나, 출금부 작성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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