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
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
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겸직에 대해 법상제한은 없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이 경우 한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른 한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대보험은 취업하시려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한꺼번에 5월달에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하여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받으실때 반영되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 가능합니다.
2) 5월에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2대보험이라고 하셔도, 본인이 말씀하신것이라서 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들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4) 나중에 연금수령개시연령이 되면 반영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겸직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2)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4)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
각 업장에서 매년 2월 연말정산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 소득세 신고 안합니다.
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
고용 산재입니다.
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합산될 뿐이지 양쪽에서 받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보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4) 각 사업장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납부실적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겸직은 자유입니다. 단, 투잡이전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시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줍니다. 안해주면 5월달에 종합신고하면 됩니다.
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
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 납입하실 것 같습니다.(양쪽에서 가입,납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커지므로 결론적으로 연금도 커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