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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248
향기로운긴꼬리24821.06.1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이고 구두로 근무시간이 평일8:30 ~ 5:30(연장근무있음)

2주 홀수주마다 8:30~5:00토요일 근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평일에도 8시까지 거의 근무하라고 하는 회사이구요.

이럴때 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달인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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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며, 이때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알 수 없으나, 귀 근로자께서 받는 임금 중 기본급 및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혹은 상여금 중 일부를 더한 월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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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이를 넘어선 토요일 근무와 평일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과 임금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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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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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최대이며 이후의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월 임금과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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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서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16.3시간입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16.3*1.5)*8,720 = 2,035,602원(세전)이며, 평일 연장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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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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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는 선생님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판단할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9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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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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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며 평일근무의 경우라면 한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2주 홀수주의 경우는 7.5시간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32시간에 해당합니다. 합치면 241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월급의 금액 표시가 없으므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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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두 계약상으로는 대략 2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90여만원정도 해당합니다. 다만, 평일에 8시간까지 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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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09시간으로 생각됩니다.(174+35)

    그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6.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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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7:30 이후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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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2.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약 1,822,480원이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시업시간인 5:30 이후의 근무시간 및 홀수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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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이고 구두로 근무시간이 평일8:30 ~ 5:30(연장근무있음)

    2주 홀수주마다 8:30~5:00토요일 근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평일에도 8시까지 거의 근무하라고 하는 회사이구요.

    이럴때 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달인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네.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평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하시면 됩니다.

    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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