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한달전 예고를 했으면 5월 10일까지 근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 강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폐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논란이 있지만, 당사는 실제 폐업하지 않았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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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월급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 명의의 월급 통장에 4대보험(약1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하고나머지 금액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소득세(3.3%)만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이게 전체금액에서 4대보험 제하고 주는 것보다더 이득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번달 급여부터 그렇게 나눠서 입금해 주셨습니다.(타인명의는 엄마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1. 탈세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시고, 급여명세서(전체 임금에 대한)를 요구하세요.또한 다달이 월급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외에 근무하면서 더 제외될 항목이 있는걸까요?2. 급여명세서나 계산내역을 요구하세요.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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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건지 꼭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소멸하는 것이 맞으나,사용촉진 자체가 없거나, 아래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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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아니고백신 맞은후에 3일정도는 후유증이있다고 해요다른회사같은경우는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1. 네. 아직 법적으로 보장되는 백신휴가는 없습니다.권고사항일 뿐입니다.백신유급휴가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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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때 육아휴직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퇴사는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육아휴직 마저 못 쓰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계속 요구하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육아휴직이 만료되고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은 보장받겠으나, 사후지급금 25퍼센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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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 5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하면 될거같냐고 하시는데 제가 7월1일이면 딱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렇게 6월 말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1. 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 작년 7월1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작년 7월2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7월1일까지 근무하셔야 1년입니다. 그래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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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요일 근무 시 차주에 1일 대체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금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금주내 휴가를 줘야되는 건지,차주에 대체휴가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법 제57조, 1.5배로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함)가 아닌, 휴일대체휴가(1대1 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대체휴가제도를 사규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절차가 없다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원칙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5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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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근무내역첫째주 월~금 소정근로 개근, 40시간 근무둘째주 근무 안함셋째주 화 목 16시간 근무넷째주 월 수 금 24시간 근무1.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위 발생하는 주가 없습니다.(일용직 :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해지)2. 위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근로자이고,매주 소정근로일이 사업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라면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일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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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2월28일입사했습니다.그러면 21년 12월에는 연차수당이없는건가요??만 2년후인 22년 12월에는 수당을지급하나요?지급한다면 몇개의 수당을 지급하나요?현재 2021년 6월까지5개의 연차를사용한상태입니다.법개정으로 20년 입사부터는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얘기를 하는거같던데요1.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지급해야 합니다.(법개정 내용은 사용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촉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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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술 학원에서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원 휴원을 해서근무 일수가 모자라서 직접 근무일수로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학원에서 휴원한걸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건지요근속 기간이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휴원기간(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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