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내역
첫째주 월~금 소정근로 개근, 40시간 근무
둘째주 근무 안함
셋째주 화 목 16시간 근무
넷째주 월 수 금 24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②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째주에서 넷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섯째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넷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내역
첫째주 월~금 소정근로 개근, 40시간 근무
둘째주 근무 안함
셋째주 화 목 16시간 근무
넷째주 월 수 금 24시간 근무
1.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 발생하는 주가 없습니다.
(일용직 :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해지)
2. 위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근로자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이 사업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라면
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일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자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주만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은 원칙적으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적 고정적으로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으로 보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일이상의 근로가 필요할 것인 바,
위 경우 첫째주는 다음주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외될 것이며,
나머지 주는 5일이상 근무한것으로 보기어려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상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40시간+16시간+24시간)/4=20시간}입니다. 따라서,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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