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내역
첫째주 월~금 소정근로 개근, 40시간 근무
둘째주 근무 안함
셋째주 화 목 16시간 근무
넷째주 월 수 금 24시간 근무
1.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위 발생하는 주가 없습니다.
(일용직 :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해지)
2. 위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근로자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이 사업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라면
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소정근로일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