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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은퓨마59
자고싶은퓨마5921.06.10

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제가 7월 5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하면 될거같냐고 하시는데 제가 7월1일이면 딱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렇게 6월 말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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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위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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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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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절하시고 예정일까지는

    계속 다니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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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7.1까지 근무하고 7.2에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6.30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도록 회사가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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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년 이상 근무할 것

    따라서 만약 입사일이 작년 7월 2일 이후이신 경우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시면

    1년 미만을 근무하게 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7월 1일 입사셨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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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7월 5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하면 될거같냐고 하시는데 제가 7월1일이면 딱 1년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렇게 6월 말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 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 작년 7월1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작년 7월2일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7월1일까지 근무하셔야 1년입니다. 그래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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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년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

    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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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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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7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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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7월 1일인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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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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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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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일을 특정하여 통보한 경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7월 1일 입사라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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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미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후에에 퇴사하도록 하십시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전에 퇴사시키면 근로자가 거부하십시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예정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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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이 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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