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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하운드144
진실한하운드14421.06.09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미술 학원에서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원 휴원을 해서

근무 일수가 모자라서 직접 근무일수로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휴원한걸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건지요

근속 기간이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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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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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한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라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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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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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업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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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원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원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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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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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

    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

    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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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한 날도 포함하여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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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 학원에서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학원 휴원을 해서

    근무 일수가 모자라서 직접 근무일수로 1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휴원한걸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건지요

    근속 기간이 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휴원기간(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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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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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실제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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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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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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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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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원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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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회시일 : 2020-03-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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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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