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1. 네.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법안이 추진중임)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으나(회사가 정할 수 있음), 부여하지 않는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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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요건이 다릅니다.처음에는 일반 체당금만 있었습니다.이후에 소액 체당금이 생겼습니다.일반 체당금은 기업 도산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이 생긴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법원에서 도산을 인정받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받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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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1. 네. 해당 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소득세 공제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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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두번정도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를해줄수없냐고 하는데 3.3퍼센트공제를한다고하니 주저하게되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취직을빨리해야하는데 좀 충전하는기회를갖으면서 제대로된직장을찾기위해서 삼개월간 여유를갖을려고하니 지출할대가여기저기생기다보니1.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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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격 또한 서랍장 티비 메트리스 같이 말도 안되는 큰 물건에 치여 살다보니 잦은 부상과 고질병이 동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 과장, 허위 공고와 산재신청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2. 근무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앓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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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4대보험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임금체불로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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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1. 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그 기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퇴사과정,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중간에 정규직전환됨),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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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이 어렵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년이 지나고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1. 정년이 도래했는데도, 퇴사처리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 미지급),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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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 금품은 근로자에게도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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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강사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분을 이번 계약을 종료한 뒤에 근로자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기간 2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1. 프리랜서를 호칭을 사용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그 기간도 포함하여 2년을 계산해야 할 것이고,실제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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