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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에뮤10
명랑한에뮤1021.06.05

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올해 초 이사회에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일요일이고 법이 바뀐 관계로 300인 이하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 다른 회사도 안 쉰다면서 이번 대체휴일을 쉬지 않겠다고 근무하겠다고 공지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100인 조금 넘는 법인의료재단이며 (검진센터) 월-토 40시간 근무입니다

다른 센터도 쉬지 않는다며 돈을 안 버는 건 손해라고 하네요 저희는 근로자 대표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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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와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5)이 일요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및 광복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현충일과 광복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충일 및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채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겹치게 됩니다.

    유급휴일이 겹치게 되면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명시하거나 한것이 아니라면,

    공지한 내용을 근거로 대체공휴일 부여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법상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 추석 3일, 설날3일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회에서 현충일에 대체 휴일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지했다고 하므로 이는 근로조건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폐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충일이나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되어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에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휴일의 경우에 근로하게 된다면 50%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