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 산정이 어렵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년이 지나고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아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회시번호 : 근기 68207-338, 회시일자 : 2001-02-02
[질 의]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회시 답변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
후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 됩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99, 회시일자 : 2016-07-1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정년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됨을 알려 드립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이 어렵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년이 지나고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1. 정년이 도래했는데도, 퇴사처리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 미지급),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정하기 나름이나, 정년 이후 재고용할때에는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기산점을 새로이 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정년이 지나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자동종료됐음에도 이를 인지한지 못해 나중에 퇴사처리하는경우
자동종료로 볼 것이나,
해당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정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기산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정년이 도래했으나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이 어렵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년이 지나고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정년 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정년근무후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정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년을 경과하여 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 합의나 정년 이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