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에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강사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분을 이번 계약을 종료한 뒤에 근로자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기간 2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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