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이 편의점 직영점 알바를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더니 4일치의 급여가 정산이 안되었고 5월에 편의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볼 때 거기선 어떻게 처리 할 순 없고 점장이나 FC에게 얘기해보라고만 했고 점장이 5월 급여에서 4일치 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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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단근로자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회사의 감단승인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서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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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하나씩 읽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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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ㄴ데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회사에 재입사하거자합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어떤걸 확인해야할지 알려주세요!!!!!!어떤걸추가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연차수당과 휴가도 궁금합니다!!1. 네. 근로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게 됩니다.연차휴가(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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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업계에서 근무중인 40대입니다.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잔여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1. 네. 현행법상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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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단순노무업무는 노동법상 휴식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EX)시설경비업무 등 휴식시간이 없이업무시간이 부과 되지는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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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 무급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 휴가도 없나요? 무급 휴가가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노동법 보여주면서 무급 휴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1.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한다면 그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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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주말 토일 양일간 근무 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1.5배를 더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도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와 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주말 이틀 근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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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하고퇴근후샤워하다넘어져눈가옆다쳐서각막수술했는데요산재신청가능한가요 회사숙소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장애진단도나올수있다는데계속치료도하고해야되는데요치료비하고일도못하는데산재가되나안되나몰라서물어봅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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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출근시 근무시간 계산을 0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을때, 사내식당에서 이용가능한 식권을 한 장주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위와 같이 근무시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퇴근합니다.1. 맞지 않습니다. 실제 4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식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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