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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돼지63
강력한돼지6321.06.01

초단시간 근무자가 몇년을 일했을경우 임금인상및 퇴직금 유무에 관해 알고싶어요

주 15시간미만으로 6년째 학교에서 일하고있는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무리 초단시간이라도 6년이란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업무를보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전화시켜 일하였으나 19년도이후 근로자로 변환이되어 일하고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없었고 퇴지금 4대보험은물론 아무것도 해당되는게없네요.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큰욕심없이 다녔지만 공무직 전환도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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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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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타깝게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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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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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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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개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는 노조를 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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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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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의 경우 최저임금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분들과 임금인상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를 보시고, 주 근로시간을 15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해달라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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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미만으로 6년째 학교에서 일하고있는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무리 초단시간이라도 6년이란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업무를보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전화시켜 일하였으나 19년도이후 근로자로 변환이되어 일하고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없었고 퇴지금 4대보험은물론 아무것도 해당되는게없네요.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큰욕심없이 다녔지만 공무직 전환도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

    1. 네. 현행법상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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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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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법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규정 및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따른 인상분은 지켜져야합니다.

    또한 학교같은 경우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다보니, 봉사근로자에 대한 전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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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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