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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원앙225
검소한원앙22521.06.01

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근로자 법은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년도가 있는건가요?

근로자법을 매번 찾아보기 힘든데 혹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표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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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찾으시는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각종 노동법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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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개정근로기준법 및 신구법 비교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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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최저임금이 기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올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4. 육아휴직을 2번 나눠서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블로그 글들을 검색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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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을 알아두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관련 자료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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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시행사항

    - 시급 : 8,720 / 월급 : 1,822,480원 복리후생비(식대 등) 포함 : 1,867,6805원

    2. 모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 30인 이상 기업

    - 30~300인 : 2021.1.1일부터 적용

    - 5인이상 : 2022년부터

    3. 50인 이상 ~ 300인 미만 1주 최대 52시간 제한 계도기간 종료

    4. 육아휴직 분할횟수 증가

    5.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서 허용

    6.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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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참고하세요.

    1) 주52시간제 적용

    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21.1.1 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

    2) 빨간날의 법정휴일화

    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빨간날이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휴일이 됨)

    3) 최저시급 8720원

    작년 8590원에서 130원 인상

    주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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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1.1 시행)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계획관련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의무(2020.1.1시행)

    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2019.12.18시행)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요율 인상(2021.1.1시행)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ᆞ산재보험 당연가입(2021.7.1시행)

    6.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허용

    7.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함

    8. 임원 및 대의원은 기업별 조합원으로 한정함

    9.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10.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함

    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함(2년 →3년)

    1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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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21.7.1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주 52시간 적용됩니다.

    21.1.1 부로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1.4.6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 시행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도 (기간연장사유 추가)

    21. 10.14 직장내괴롭힘 조사의무명확화 및 조사자관련 비밀누설금지 조항 신설적용됩니다.

    근로자 법은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년도가 있는건가요?

    기준없습니다.

    근로자법을 매번 찾아보기 힘든데 혹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표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별도 정리된 표가 있는 건 아니며, 부칙규정을 면밀히 살펴서 시행일을 구분하여

    작성해 두시는 것이 법 적용시점 파악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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