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1.1 시행)
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계획관련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의무(2020.1.1시행)
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2019.12.18시행)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요율 인상(2021.1.1시행)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ᆞ산재보험 당연가입(2021.7.1시행)
6.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허용
7.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함
8. 임원 및 대의원은 기업별 조합원으로 한정함
9.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10.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함
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함(2년 →3년)
1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