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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멧토끼209
영리한멧토끼20921.06.01

잔업하고퇴근후샤워하다넘어져눈가옆다쳐서각막수술했는데요산재신청가능한가요 회사숙소에서

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장애진단도나올수있다는데계속치료도하고해야되는데요

치료비하고일도못하는데산재가되나안되나몰라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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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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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물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기숙사에 돌아와 취침하던 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주고법 2001누181,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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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후 회사숙소에서 샤워

    를 하다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글보다는

    산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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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나, 샤워실의 시설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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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숙소에서 다쳤다 하더라도 샤워하다가 다친것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기숙사의 시설물 관리결함 등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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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 후에 회사에서 샤워를 하다 눈가가 찣어졌을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퇴근 후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 다치셨을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샤워가 꼭 필요한 업무였다 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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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장애진단도나올수있다는데계속치료도하고해야되는데요

    치료비하고일도못하는데산재가되나안되나몰라서물어봅니다
    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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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2.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3. 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4.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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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

    출퇴근사고의경우 산재인정됩니다.

    다만 위 경우 회사숙소에서 잔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본인의 사적공간안에서 샤워 중 눈을 다친경우라면

    산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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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상이 업무상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수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경우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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