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나가주라고 실업급여 챙겨준다고해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확인하는법이랑 실업급여 받는 절차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혹시.. 상담쫌 가능할까요 ㅎ1. 네. 권고사직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제출된 이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나서,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한번 더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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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전 휴일대체를 진행했는데, 해당 대체휴일날에 사업장사정으로 그 근로자가근로하게 되었고 곧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1.5배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1. 네. 맞습니다. 휴일대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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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10분전 스텐바이가 기본 유니폼으로 환복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출근은 거의 20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여서 고객이 정확히 10시에 업장을 나간다면 기본 20분~30분 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퇴근시 발생되는 연장근무... 한두번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달에 5시간 이상은 발생됩니다. 근무하는 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도 아니고 직영매장만 5개(제가근무하는 곳은 5개중 한곳) 본인소유의 건물 그건물 통으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저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1.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했다는 구두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실제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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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묵적으로 육아휴직자는 퇴사하는 관례가 있는데(권고사직, 부서 이동 등으로 무언의 압박)이런 경우, 불이익 없이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1.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법에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내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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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까지 유리식각업체에 1년 3개월정도 근무하고 지난 4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경기가 어려워지자 희망퇴직 비슷하게 퇴사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더군요. 한가지 예로 잘못도 없는데 회의 명목으로 근무 자세나 목표달성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일하기 싫어하면서 회사 왜 나오냐고...헐...정말 열심히 했는데ㅠ...더럽고 아니꼬워서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자진 퇴사했습니다...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당한것 같은데 현실은 제가 그만두었으니 자진 퇴사이고...ㅠ 이럴 경우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1.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퇴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2. 직접적인 해고 행위가 없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셨으니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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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3개월 근무를 했고급여는 월 235수준입니다입사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퇴직금으로 계산해보면 280만원 수준인데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 약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1. 퇴직연금중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은 금액이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2. 반면, 퇴직연금중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여 이것을 근로자 운용하게 됩니다.(수익,손실발생함) 이렇게 계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하시고,제대로 적립되었는지,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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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이야기는 아니고 5년 전쯤 회사 근무시간은 08시 30분~17시 30분인데 06시 50분 회의를 해야해서 아침에 회의를 준비하고 참석하려면 06시 30분 이전에 출근을 해야합니다.연봉제이긴한데 오전 출근을 이렇게 시켜도 정당한건가요?또 연봉제 이전 시급제일경우 회의때문에 6시 30분 이전 출근연장근무 인정을 못받았는데(회사에서는 연장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만 2시간 연장수당 지급) 신청을 안했다고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케 강제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신청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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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상담입니다 정직과비정규직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직과 계약직이있습니다두분류가 사람들있습니다근무시 정직은정직끼리모여일을해야하고계약직 비정규직들끼리 일을해야 하는게맞는지그리고 왜이렇게따로일을해야하는지전문가의고견을들어봅니다1. 두 부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약에 본문처럼 분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소속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불법파견(위장도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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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을 보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신청서가 없다면,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업무를 못 끝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연장근로 지시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확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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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분 때문에 퇴사한다고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고싶은데 퇴사 서류(전자 서류) 에는 해당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것들이 문자가 아닌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져 증거 수집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저분은 정직원이고 저는 알바생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처벌하지 못합니다.2. 단, 사내에 신고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내에서 조사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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