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말 사대보험적용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9-6, 5일근무 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주말 4시간만 고용할때 사대보험을 적용시켜줘야하나요?+ 우리 기업 타부서에서 9-6, 평일5일근무자를 저희부서예산으로 주말 및공휴일4시간만 채용할때 연차, 수당들이 합해져 나오나요?1. 같은 회사이므로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2곳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원칙은 회사에서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내부적인 예산문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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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하다가 저녁 9시즘 퇴근을 했는데, 11시반에 카톡을 보냅니다. 아침엔 출근하려고 7시에 버스를 타러 대기하고 있으면 출근하자마자 oo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었으면 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it 업무 특성상 야근은 어쩔수 없다쳐도 출퇴근시간,야간,주말은 제시간이었으면하여 개인면담시에도 어렵게 두번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이게 일주일정도밖에 안간다는 게 문제입니다.매번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말해도 고쳐지지않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 제 말을 무시당했다는 생각때문에 더 힘듭니다. 또한 성과의 평가권한이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이야기할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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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차수당지 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근무자중 5월7일 금요일까지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지급할때 5월9일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안줘도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법적인 명시가 있는거같은데퇴사시점에 관해서 준다 안준다 말들이 많아서요1. 네.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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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에 휴일날 출근하는데요예를들어 특근처리가 절로끝나는 휴일만특근처리된다고 합니다뮈 광복절 . 삼일절 .제현절 이외에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은 특근처리 안된다고 합니다대표를 고소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1.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고소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검찰에서 구형)2. 고용노동청에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실제근로내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양자를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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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퇴사로 합의하고 나왔는데 신고된 내역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 회사에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복귀가 어려워 질병퇴사로 합의하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공단에는 자발적퇴사로 신고가 되어있다는걸 몇달이 지난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위 사유로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1. 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처음부터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2.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병퇴사 합의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도움이 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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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나가주라고 실업급여 챙겨준다고해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확인하는법이랑 실업급여 받는 절차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혹시.. 상담쫌 가능할까요 ㅎ1. 네. 권고사직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제출된 이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나서,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한번 더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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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전 휴일대체를 진행했는데, 해당 대체휴일날에 사업장사정으로 그 근로자가근로하게 되었고 곧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1.5배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1. 네. 맞습니다. 휴일대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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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10분전 스텐바이가 기본 유니폼으로 환복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출근은 거의 20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여서 고객이 정확히 10시에 업장을 나간다면 기본 20분~30분 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퇴근시 발생되는 연장근무... 한두번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달에 5시간 이상은 발생됩니다. 근무하는 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도 아니고 직영매장만 5개(제가근무하는 곳은 5개중 한곳) 본인소유의 건물 그건물 통으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저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1.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했다는 구두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실제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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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묵적으로 육아휴직자는 퇴사하는 관례가 있는데(권고사직, 부서 이동 등으로 무언의 압박)이런 경우, 불이익 없이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1.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법에 침묵하지 마시고 용기내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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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까지 유리식각업체에 1년 3개월정도 근무하고 지난 4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경기가 어려워지자 희망퇴직 비슷하게 퇴사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더군요. 한가지 예로 잘못도 없는데 회의 명목으로 근무 자세나 목표달성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일하기 싫어하면서 회사 왜 나오냐고...헐...정말 열심히 했는데ㅠ...더럽고 아니꼬워서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자진 퇴사했습니다...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당한것 같은데 현실은 제가 그만두었으니 자진 퇴사이고...ㅠ 이럴 경우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1.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퇴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2. 직접적인 해고 행위가 없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셨으니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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