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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카구26
젊은카구26
21.06.01

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10분전 스텐바이가 기본 유니폼으로 환복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출근은 거의 20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여서 고객이 정확히 10시에 업장을 나간다면 기본 20분~30분 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퇴근시 발생되는 연장근무... 한두번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달에 5시간 이상은 발생됩니다. 근무하는 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도 아니고 직영매장만 5개(제가근무하는 곳은 5개중 한곳) 본인소유의 건물 그건물 통으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저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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